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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국세청 · 기타 · 제도 · 소상공인

접수기간2020.01.01 ~ 2026.12.31
마감 판정 D-104
접수방법온라인 접수
소관국세청 (수행: 직접수행)
문의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
기업마당 조회수29,631회 · 기타 분야 21건 중 1위
공고 등록일2023-11-03 (최종 수정 2023-11-16 10:43)

사업 요약
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
접수방법 원문

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
원문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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