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]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창업 · 창업공간지원 · 소상공인
| 접수기간 | 2026-01-07 ~ 2026-12-18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D-91 |
| 접수방법 | 온라인·방문 둘 다 |
| 소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(수행: 기초자치단체) |
| 문의 |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-430-3084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9,818회 · 창업 분야 69건 중 12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1-13 (최종 수정 2026-07-08 17:35) |
사업 요약
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「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2025. 1. 1.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☞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(보증금 제외) - 월세 : 1년간 2,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- 전세 : 은행(농협, 매년 1월 1일)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
접수방법 원문
온라인, 우편, 방문 접수 - 접수처 : 강진군청(강진읍 탐진로 111)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(강진읍 시장길 19, 2층) - 온라인 :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※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(공고문 참조)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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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: [붙임 2] 지원금 청구서 서식.hwp@[붙임 1]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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