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]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
전북특별자치도 · 금융 · 융자 · 소상공인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예산 소진 시 마감 — 날짜가 아니라 예산으로 닫힙니다 |
| 접수방법 | 방문·우편만 |
| 소관 | 전북특별자치도 (수행: 전북신용보증재단) |
| 문의 | (전북신용보증재단) 063-433-8402, 8405 / (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) 063-320-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9,990회 · 금융 분야 231건 중 82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1-16 (최종 수정 2026-01-16 15:59) |
사업 요약
「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- 그 밖의 업종(도ㆍ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등) :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☞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(연 5%, 5년 이내)
접수방법 원문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(진안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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