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
경기도 · 금융 · 융자 · 중소기업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예산 소진 시 마감 — 날짜가 아니라 예산으로 닫힙니다 |
| 접수방법 | 방문·우편만 |
| 소관 | 경기도 (수행: 기초자치단체) |
| 문의 |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-8082-6014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9,145회 · 금융 분야 231건 중 116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3-31 (최종 수정 2026-03-31 15:46) |
사업 요약
「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-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-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☞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%~2% 지원
접수방법 원문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- 협약은행 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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