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]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금융 · 융자 · 소상공인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예산 소진 시 마감 — 날짜가 아니라 예산으로 닫힙니다 |
| 접수방법 | 방문·우편만 |
| 소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(수행: 전남신용보증재단) |
| 문의 |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-270-8827,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-285-0745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7,469회 · 금융 분야 231건 중 166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4-16 (최종 수정 2026-07-08 17:35) |
사업 요약
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「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」 제12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 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☞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,000만원 이내 지원 - 융자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 - 이차보전 : 약정 이자율 중 연 3% 이내 지원 - 지원기간 : 대출일로부터 2년
접수방법 원문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-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: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(061-285-0745) ※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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