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경기도 · 금융 · 융자 · 중소기업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예산 소진 시 마감 — 날짜가 아니라 예산으로 닫힙니다 |
| 접수방법 | 방문·우편만 |
| 소관 | 경기도 (수행: 기초자치단체) |
| 문의 |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-2150-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5,683회 · 금융 분야 231건 중 188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5-26 (최종 수정 2026-05-26 16:04) |
사업 요약
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,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소상공인으로서,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-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%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%이상인 업체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(중소기업 5억원, 소상공인 1억원 이내)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2.5~3%) 지원
접수방법 원문
방문 접수 - 접수처 : 관내 협약은행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)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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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: 2026년+과천시+중소기업+및+소상공인+육성자금+이자차액보전+지원계획+변경공고문_서식포함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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