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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
경기도 · 금융 · 융자 · 중소기업

접수기간예산 소진시까지
마감 판정 예산 소진 시 마감 — 날짜가 아니라 예산으로 닫힙니다
접수방법방문·우편만
소관경기도 (수행: 기초자치단체)
문의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-625-2734
기업마당 조회수5,769회 · 금융 분야 231건 중 186위
공고 등록일2026-07-08 (최종 수정 2026-07-08 15:42)

사업 요약

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신청일 현재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(서비스)산업, 호텔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- 이차보전율 : 0.5% ~ 3.0%(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) - 융자기간 : 3년(3년 원금균등상환, 1년거치 2년상환) - 융자한도 :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(운전·시설자금 각 5억원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접수방법 원문

방문 접수 - 접수처 :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, 401동 1505호(약대동, 부천테크노파크4단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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