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광주]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금융 · 융자 · 소상공인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예산 소진 시 마감 — 날짜가 아니라 예산으로 닫힙니다 |
| 접수방법 | 방문·우편만 |
| 소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(수행: 기초자치단체) |
| 문의 |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-659-3607 /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-659-5765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5,006회 · 금융 분야 231건 중 191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7-09 (최종 수정 2026-07-09 16:04) |
사업 요약
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 -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-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☞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,000만원 이내,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,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.0%(2년간) 지원
접수방법 원문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,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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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: (공고문)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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