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
고용노동부 · 인력 · 작업환경개선 · 중소기업
| 접수기간 | 세부사업별 상이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공고문 확인 필요 |
| 접수방법 | 온라인 접수 |
| 소관 | 고용노동부 (수행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|
| 문의 |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-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4,749회 · 인력 분야 168건 중 117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8-19 (최종 수정 2026-08-19 15:33) |
사업 요약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“이하 공단”)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」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 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※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☞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(떨어짐 / 끼임, 부딪힘) 지원 ※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접수방법 원문
온라인 접수 (산업안전포털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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