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
제주특별자치도 · 경영 ·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 · 소상공인
| 접수기간 | 2026-09-01 ~ 2026-12-31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D-104 |
| 접수방법 | 온라인 접수 |
| 소관 | 제주특별자치도 (수행: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) |
| 문의 |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상담센터 02-6951-2231 /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-800-7622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2,737회 · 경영 분야 452건 중 336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8-28 (최종 수정 2026-08-31 15:56) |
사업 요약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,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 ☞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- 나이: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 ~ 65세 (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 절사, 6개월 이상은 1년 산정) - 사업장: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- 대출: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,000만 원 이상일 것 (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) ※ 지원 제외 대상 :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, 도박ㆍ담배ㆍ성인용품 관련업, 주점업, 금융 및 보험업,부동산업,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(세부 사항은 [붙임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 ☞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
접수방법 원문
온라인 접수 (QR코드)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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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: [공고문2]+제주특별자치도+소상공인+민생회복+대출안심보험+지원사업_260826.pdf@제주경제통상진흥원_포스터_상생보험.pdf@붙임_지원 대상 제외업종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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