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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산림청 · 기술 · 시험/인증 · 중소기업

접수기간2026-09-01 ~ 2026-09-22
마감 판정 D-4
접수방법온라인 접수
소관산림청 (수행: 한국임업진흥원)
문의한국임업진흥원 (우수연구개발) 042-719-1435, lgy0430@kofpi.or.kr / (목재 신기술) 02-6393-2627, netwood@kofpi.or.kr
기업마당 조회수2,058회 · 기술 분야 313건 중 239위
공고 등록일2026-09-04 (최종 수정 2026-09-04 15:46)

사업 요약

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-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31.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접수방법 원문

이메일 접수 - 우수연구개발 : lgy0430@kofpi.or.kr - 목재 신기술 : netwood@kofpi.or.kr

원문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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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: [한국임업진흥원+공고+제2026-52호]+2026년+하반기+혁신제품+2차연장+신청+공고(안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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