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
고용노동부 · 인력 · 고용환경개선 · 중소기업
| 접수기간 | 2026-09-04 ~ 2026-09-30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D-12 |
| 접수방법 | 온라인 접수 |
| 소관 | 고용노동부 (수행: 벤처기업협회) |
| 문의 |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-6331-7043, 7054, 7042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2,354회 · 인력 분야 179건 중 144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9-07 (최종 수정 2026-09-07 15:22) |
사업 요약
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,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,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「청년일자리 강소기업」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「고용보험법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'22.12.31. 이전인 기업 ☞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,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,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,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
접수방법 원문
온라인 접수 (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)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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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: 3.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모집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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