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기술 · 시험/인증 · 중소기업
| 접수기간 | 2026-09-29 ~ 2026-10-19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D-4 |
| 접수방법 | 온라인 접수 |
| 소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(수행: 한국환경산업기술원) |
| 문의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-540-2288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4,350회 · 기술 분야 275건 중 223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10-01 (최종 수정 2026-10-01 15:13) |
사업 요약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- 2차연장 (연장기간 2년):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5.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접수방법 원문
이메일 접수 (innopro@keiti.r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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