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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산업통상부 · 기술 · 시험/인증 · 중소기업

접수기간2026-10-02 ~ 2026-10-30
마감 판정 D-15
접수방법온라인 접수
소관산업통상부 (수행: 직접수행)
문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-791-3722, inno@ktl.re.kr /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-345-7724, biz-etm@kepco.co.kr /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-3460-9186~8, netmark@koita.or.kr
기업마당 조회수8,396회 · 기술 분야 275건 중 101위
공고 등록일2026-10-02 (최종 수정 2026-10-02 15:11)

사업 요약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※ 본 공고 신청 대상 :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ㆍNET)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(‘26.12.25.) 예정인 혁신제품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접수방법 원문

이메일 접수 - 우수연구개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inno@ktl.re.kr - 에너지기술마켓 :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-etm@kepco.co.kr - NEPㆍNET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@koit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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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: (산업통상부 제2026-621호)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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